‘노예계약’ 논란 전남권역재활병원 결국 의결
‘노예계약’ 논란 전남권역재활병원 결국 의결
  • 강성훈
  • 승인 2018.09.0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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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협약내용 불공정 비판 불구 찬반 표결 끝 통과
협약 이행과정...과다한 사업비 등 논란 계속될 듯
전남대 국동캠퍼스에 추진중인 전남권역재활병원 예상도.
전남대 국동캠퍼스에 추진중인 전남권역재활병원 예상도.

 

사업타당성 등 각종 논란으로 1년 넘게 표류해 온 전남권역재활병원 건립사업이 가까스로 시의회 의결을 통과했다.

하지만, 불공정한 협약 논란과 초기 비용의 과다 지출 등 향후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수시의회는 지난 30일 제186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전남권역 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해 표결 끝에 의결했다.

전남대 국동캠퍼스에 국비 135억원을 포함해 27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150병상 규모의 재활병원을 건립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해당안건은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두 번의 안건 심의 보류 끝에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사업추진을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의원들의 수차례 요구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원칙을 고수해 오다 이번에 공개된 여수시와 전남대병원간 협약 내용이 여수시에 절대 불리한 조건으로 작성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다른 논란 거리로 남게 됐다.

또, 사업비가 당초 사업비보다 30%이상 초과해 추후 재논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경우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장에서도 이같은 문제제기가 잇따르면서 격론이 벌어졌다.

김종길 의원은 10분 발언을 통해 협약 내용의 부당함을 성토했다.

김 의원은 “재활병원 건립예산 수백억도 문제지만 매년 들어갈 수십억 운영비 및 적자보전 그리고 두 기관 간에 맺은 협약내용은 그야말로 여수시민이 보시면 경천동지할 내용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모든 사업비는 여수시가 전액 부담하고, 건립준비과정에 투입된 인력의 인건비 등 제반비용 여수시가 부담하고, 운영중 발생하는 재정적자분도 여수시가 전액보전하고, 위탁계약 종료와 해지 또는 사업폐지시 재활병원 직원의 고용을 여수시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내용이다”며 “과연 이런 협약이 정상적인 협약인가 아니면 흔히 말하는 노예계약 협약 수준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밑 빠진 독에 물 붙기 사업이 되어 시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불신을 야기시키는 정책이 되지 않도록 당부한다”며 “철저한 검토를 통해 두 번 다시는 여수시민들에게 부담을 지게 하는 일이 없도록 심사숙고해 정책결정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송하진 의원도 안건 질의를 통해 “병원 유치과정서 시민들이나 의회와 토론회나 공청회 한번 없이, 공모사업에 신청해 치적쌓기 행정을 했다”며 “재활병원의 필요성과 많은 시비가 들어가게 되는 것에 대한 정확한 분석도 없이 찬성의견을 내면서 다른 의원들의 찬성을 유도했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협약서에 대해서도 “이 협약서는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수정하지 않는 한 우리시에서 치욕적이고 향후 발생하게 될 예산부담에 대해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역별재활병원이 계속 추진된다면 전남대병원 측에서는 협약서 내용을 근거로 수 많은 것들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시에서도 만약 협약을 지키지 못한다면 여수시의 명예나 위신은 큰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며 “이제라도 집행부에서 공청회나 토론회를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해당 안건은 표결 끝에 찬성 18, 반대 6, 기권 2표로 가결됐다.

하지만, 협약내용의 이행과정의 논란과 실시설계 용역 결과에 따라 당초 사업비 270억원 중 30% 이상 사업예산이 추가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을 다시 승인받아야 하는 등 향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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