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교복 지원 조례안 의결
여수시의회가 여수지역 중고생들의 교복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여수시의회는 30일 제186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여수시 교복 등 지원 조례’를 최종 심의‧의결했다.
조례에 따르면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둔 신입생이 여수 지역에 교복 등 단체복을 입는 중‧고등학교나 교육기관에 입학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교복 등은 장애인 학생 및 저소득주민 가정, 다문화‧다자녀 가정에 우선해 지원한다.
지원되는 단체복은 교복 또는 체육복으로 지급할 수 있고 여수시장은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현물로도 지급가능하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번 조례는 전남 지역에서는 화순군, 영암군 2곳에 이어 여수시가 세 번째다.
여수시는 교복 등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교복, 단체복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경비보조 사업비 등 실질적인 예산 확보에 주력키로 했다.
한편, 이번 조례에 근거해 동‧하복 및 체육복 등 단체복 지원 예산액은 내년 입학생 기준 5100여 명으로 17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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