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 공장 허가취소로 시민중심 공약 이행해야”
“공해 공장 허가취소로 시민중심 공약 이행해야”
  • 강성훈
  • 승인 2018.08.2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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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양농공단지 환경오염대책위, 제조공장 취소 촉구

여수시 화양면 화양농공단지 인근 주민들이 신규 공장 허가 취소와 농공단지 악취관리대책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화양농공단지 환경오염대책위원회(위원장 이승만)는 28일 여수시청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여수시의 공장 허가 철회, 화학 공장 및 악취 유발 공장 전수 조사 등을 요구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화동리 지역은 화양농공단지 악취로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지역으로 지난 2013년부터 줄곧 주민과 시민단체, 교육단체로 구성된 화양농공단지 화학공해 해결을 위한교육․지역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악취문제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지난 2013년 12월에는 화양농공단지가 전라남도에 의해 악취방지법 제 6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되기도 했다.

여수시 또한 화양농공단지 대기오염물질 전수조사 및 주민건강 영향 표본조사와 공장주변 나무식재를 통해 화양농공단지의 환경오염행위 감시체계를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여수시가 농공단지 인근에 배관용 관이음 자재인 플랜지를 생산하는 제조공장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주민들은 공장 허가 취소를 촉구하며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이날 시청을 찾은 대책위는 “S사가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는 커녕 공사 방해로 지역민을 고소 고발하는 반 지역주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여수시에 “개별기업의 이익보다는 주민의 쾌적한 삶의 질을 보호하는 공익이 우선이다”며 “공해 공장 허가취소로 시민중심 공약을 이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전라남도와 여수시의 화양농공단지 악취관리 대책 수립, 제조공장 승인 불허, 화양농공단지의 농공단지 본연의 기능 복원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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