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정기분 주민세 21억800만원 부과
여수시, 정기분 주민세 21억800만원 부과
  • 남해안신문
  • 승인 2018.08.2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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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증가 등 지난해보다 2675건 7700만원 증가

여수시가 올해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로 12만6779건 21억800만 원을 부과했다.

올해는 개인사업자 증가와 법인사업자 현장사무실 증가 등으로 지난해보다 2675건 7700만 원이 증가했다.

세액은 지방교육세 포함 개인 1만1000원, 개인사업자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출자금·종업원수 등에 따라 5만5000원~55만 원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고지서를 지참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전국 은행 CD/ATM에서 본인의 통장과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ARS 전화납부(061-659-2700) 등 가정에서 납부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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