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공익기부금 지정수탁 지양해야”
“자발적(?) 공익기부금 지정수탁 지양해야”
  • 강성훈
  • 승인 2018.08.1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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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각종 기부금약정 체결...부작용 우려 커
“편법사업집행으로 무분별한 개발 부추길수도”
여수시청 전경.
여수시청 전경.

 

여수시가 민선 6기 들어 공익기부이행약정이라는 형식으로 추진한 각종 공익기부금 지정 수탁에 대해 지역 일각에서는 공익기부금 지정 수탁을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민선6기 들어 여수시는 공익기부이행약정을 통해 모두 8개 업체와 기부금 약정을 체결했다.

먼저 웅천택지개발을 주도한 여수블루토피아가 도로 및 교량공사 사업비 150억원을 기부키로 했다.

여수해상케이블카 사업자인 여수포마는 매출액의 3%를 여수시에 기부키로 했고, 해양레일바이크사업자와 낭만포차 운영회 역시 각각 매출액의 3%를 기부키로 했다.

아파트 건립을 추진중인 주택조합들의 기부 약속도 이어졌다. 장미아파트지역주택조합이 주택조합공유재산취득과 관련해 30억원을 내놓기로 했고, 죽립현대주택조합측도 주택신축개발이익에 따른 15억원을 기부키로 했다.

이 밖에 묘도녹색산업단지조성분양 업체도 12억원정도로 추정되는 분양대금의 2%를 기부키로 했고, 학교급식지원센터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여수시농수축협 학교급식연합지원단도 매출액의 1%를 기부키로 했다.

이렇게 해서 8개 업체가 여수시에 일정 금액을 기부키로 했지만, 현재까지 기부가 완료된 업체는 케이블카사업자가 15억여원을 기부했고, 레일바이크사업자가 9천여만원, 낭만포차운영회가 2억3천여만원, 장미아파트주택조합측이 10억원, 학교급식연합지원단이 1억2천여만원을 각각 기부했다.

블루토피아와 죽림주택조합, 묘도녹색산단분양업체는 아직까지 기부액이 없는 상황이다.

이같은 공익기부금 지정 수탁을 두고 여수시 회계결산검사위원은 적법성 논란 우려를 제기하며 수탁을 지양할 것을 요구했다.

결산위는 2018결산검사보고서를 통해 “지자체가 자발적 기탁에 한해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지만, 여수시가 업체들과 체결한 기부약정의 경우 조건부 기부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어 조건성취여부에 대한 갈등을 야기해 소송을 발생하거나 사업 완료 후 약속이행이 희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제적 행정행위가 조건부나 대가성을 띠는 경우 편접적 사업집행으로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이뤄질 수 있으며, 부정행위 발생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여수시티파크리조트사업 관련 공익기부약정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례와 해상케이블사업자와 여수시간 약속 이행 여부를 놓고 벌이고 있는 법적다툼 사례를 제시했다.

이에 결산검사위는 “기금 용도가 관광관련 용도에 한정돼 있어 사용용도와 목적지정의 자발적 기탁여부를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고, 자발적 기탁이 아니라고 해도 대응이 쉽지 않으므로 공익기부금 지정수탁은 지양할 것”을 제안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자발적 기탁으로서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공익기부금 지정 수탁을 접수받도록 각 부서에 통보했고, 기부심사위도 기부금품이 행정목적에 기여하는 정도 등 객관적이고 종합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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