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시 과태료 폭탄
아파트 단지내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시 과태료 폭탄
  • 강성훈
  • 승인 2018.08.1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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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시행...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도
아파트 단지내 소방차 전용도로에 주차시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파트 단지내 소방차 전용도로에 주차시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으로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13일 여수소방서에 따르면 “소방기본법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이달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 소방자 전용구역 주차시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이 강화됐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은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해 소방차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는 등 방해 행위를 하면 1차 50만원, 2차 이상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소화전 등의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함 등으로부터 5m 이내 주차가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정차도 금지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량의 진입이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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