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커피전문점 매장 내 플라스틱컵 집중단속
여수, 커피전문점 매장 내 플라스틱컵 집중단속
  • 남해안신문
  • 승인 2018.08.1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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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시 면적·횟수 등에 따라 5~200만원 과태료

여수시가 이달부터 커피전문점 등 매장 내 플라스틱컵 사용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여수시는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달부터 커피전문점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매장 내 플라스틱컵 사용 적발시 면적과 위반횟수 등에 따라 5~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손님의 의사를 묻지 않고 컵을 제공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앞서 시는 지난달 말까지 환경부 지침에 따라 매장에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홍보활동을 벌여왔다.

이번 집중 단속 대상은 지역 내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 400여 곳이다.

매장 내 플라스틱컵 사용뿐 아니라 플라스틱컵 사용 불가 고지, 손님 테이크아웃 의사표명 확인, 적정량의 다회용컵 비치 등도 점검 대상이다.

시 도시미화과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집중 점검과 과태료 부과 등으로 다회용컵 사용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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