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역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21건
여수지역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21건
  • 강성훈
  • 승인 2018.07.18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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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집계, 고발 2건...수사의뢰 1건...경고 18건
6.13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사례를 집계한 결과 여수는 21건의 위반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6.13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사례를 집계한 결과 여수는 21건의 위반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사례가 앞선 선거보다 크게 감소했지만, 여수지역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제7회 지방선거에서 선관위에 적발된 선거법위반행위를 집계한 결과 여수지역은 고발 2건과 수사의뢰 1건을 비롯해 21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앞선 지방선거 대비 선거법 위반 사례가 전반적으로 크게 감소한 가운데 여수지역은 여전히 법 위반사례가 많았다는 분석이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관위에 적발된 선거법위반행위 조치건수는 293건으로 지난 제6회 지방선거 때 조치했던 441건보다 무려 34%가 감소한 수치다.

특히, 금품·음식물 등 기부행위와 인쇄물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 중대선거범죄를 포함한 불법행위가 지난 제6회 지방선거와 비교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별로는 도지사선거 위법행위가 6건에서 2건, 시장·군수선거 위법행위가 167건에서 116건, 광역의원선거 위법행위가 63건에서 29건, 기초의원선거 위법행위가 195건에서 129건으로 각각 감소했다.

위법행위 유형별로는 금품·음식물 등 기부행위가 5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쇄물 관련 56건, 시설물 관련 15건, 공무원 선거개입 9건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총 165건을 조치했고, 이 중 고발이 18건이다.

당선인 관련으로는 고발 4건, 수사의뢰·이첩 7건이 조치되었으며, 고발 4건은 기초장선거 2건, 광역의원선거 1건, 기초의원선거 1건 등이다.

전남선관위는 “지난 제6회 지방선거에 비해 전체적으로 선거법위반행위는 줄어들었지만 고발 건수는 크게 변동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깨끗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정치인과 유권자 대상으로 준법의식 강화를 위해 집중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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