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항 대형 선박 예인선, 불법 관행 중단 촉구
여수·광양항 대형 선박 예인선, 불법 관행 중단 촉구
  • 강성훈
  • 승인 2018.07.1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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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불법 해결 안되면 총파업 불사
여수광양항 예인선 노사 비대위가 16일 여수해경 앞에서 집회를 열고 업계에 만연한 불법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여수광양항 예인선 노사 비대위가 16일 여수해경 앞에서 집회를 열고 업계에 만연한 불법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여수·광양항 항만 예인선사 노사가 여수·광양항에서 해운법을 무시한 불법 예선지정업무와 무등록업체의 영업행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사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과 여수해양경찰서, GS칼텍스 정문 앞에서 잇따라 집회를 열고 여수·광양항의 잘못된 예인 관행 및 불법 예인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등록증 반납과 총파업을 불사한 투장애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대책위원회는 “외국적의 P사가 여수·광양항에서 지난 2009년부터 해수부 장관에게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운대리점의 고유업무인 예선 배정 등의 업무를 무허가로 시행하고 있는데도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P사의 이 같은 불법 영업으로 인해 여수·광양항의 예인선사를 비롯해 해운대리점들이 줄도산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대책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GS칼텍스 원유부두에 들어오는 선박에 대해서 수년간 예인선사 N선박㈜에 의무 배정되고 있는데, 이 배경에는 GS칼텍스가 N선박의 실질적 소유주이거나 투자자이기 때문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GS칼텍스는 원유부두에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 N 선박의 예인선을 의무 사용토록 함으로써 예선 운영협의회가 결의한 ‘계약 선박은 계약 선사가 작업을 완료한다’는 결의사항을 위반하고 있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모든 GS칼텍스 부두에서 무기한 예선 지원을 하지 않을 작정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GS칼텍스 관계자는 “N 선박과 관련성이 전혀 없으며 지분 관계도 아닌 독립된 회사로 알고 있다”며 “예선은 선주와 해운대리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유회사인 GS칼텍스가 선택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 유조선 예인 시 6대의 예인선이 동시 기동하는데 이때 기름 해상유출 사고 시 유분 회수 장치가 장착된 N 선박의 예인선 2~3대가 할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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