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20명)고용으로 매월 천만원씩 지급받아요”
“청년(20명)고용으로 매월 천만원씩 지급받아요”
  • 강성훈
  • 승인 2018.07.1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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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여수지청,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확대 실시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이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해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제도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나섰다.

11일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지청장 강성훈)에 따르면 “청년일자리관련 추가경정예산이 5월 2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6월 1일부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대상 및 금액을 획기적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2018년도 청년(만15세〜34세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고, 전년말보다 전체 노동자수가 증가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성장유망 중소기업에 한정해 올해 3명의 청년을 채용하면 1명의 인건비를 지원했지만, 6월부터는 일부 유해업종을 제외한 모든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청년 1인당 년900만원, 3년간 2,70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근 이 제도를 활용해 청년 취업자 채용을 늘리는 기업들의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실제 순천 율촌산단소재 A사는 올해 사업이 확장됨에 따라 1월부터 청년 20여명을 채용해, 총3천833만원을 지원받았고, 앞으로도 3년간 4억여원을 지원받게 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의 혜택을 받아 채용과 경영부담을 해소한 A사는 하반기에도 10여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다.

여수지청에 따르면 10일 현재 여수지청 관내 59개사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관련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원사업장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여수지청은 지원금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오는 25일 오후 3시 ‘청년고용정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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