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기준 연면적 330㎡ 넘는 사업소 대상
여수시가 2018년도 재산분 주민세를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 받는다.
재산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연면적 330㎡를 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개인·법인 사업주가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건축물 소유와는 관계가 없고,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이다.
사업소 연면적이 330㎡ 이하일 경우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숙사와 사택, 구내식당, 휴게실, 의료실, 박물관 등의 면적은 과세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물환경보전법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는 세율의 2배를 납부해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기한 내 시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여수시 시청로 1), 팩스(061-659-5815)로 신고서를 제출한 후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시청이나 금융기관 방문 없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앞서 시는 이달 초 지역 사업장에 재산분 주민세 안내문과 신고서를 발송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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