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
“7월은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
  • 남해안신문
  • 승인 2018.07.1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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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기준 연면적 330㎡ 넘는 사업소 대상

여수시가 2018년도 재산분 주민세를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 받는다.

재산분 주민세는 71일 기준 연면적 330를 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개인·법인 사업주가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건축물 소유와는 관계가 없고,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250원이다.

사업소 연면적이 330이하일 경우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숙사와 사택, 구내식당, 휴게실, 의료실, 박물관 등의 면적은 과세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물환경보전법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는 세율의 2배를 납부해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기한 내 시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여수시 시청로 1), 팩스(061-659-5815)로 신고서를 제출한 후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시청이나 금융기관 방문 없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앞서 시는 이달 초 지역 사업장에 재산분 주민세 안내문과 신고서를 발송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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