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포지구 특혜의혹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부당”
“상포지구 특혜의혹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부당”
  • 강성훈
  • 승인 2018.07.0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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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포대책위, 검찰 수사결과에 반박

검찰이 상포지구 특혜의혹과 관련해 여수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이들을 고발했던 시민단체가 ‘부당하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상포지구시민대책위원회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준공인가조건은 전남도 승인사항이며, 부실공사를 승인해준 것 자체가 직무를 의식적으로 유기 및 방임한 것이고, 여수시의회가 발표한 문건에 사전 공무원들이 허가를 내주기 위해 공모한 사실이 적시되어 있고, 최종 결재권자의 서명까지 있는 증거를 모두 무시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또, “전직 검사장 출신 전 여수시장과 공무원을 소환 조사하였는지 의문이며, 시의회특위 위원장과 간사조차 참고인 조사를 하지 않았으면서 무혐의 결정한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인해 여수시는 현재 바다보다 낮아 침수되는 쓸모없는 땅에 흙을 쌓아 복토를 해줘야하고, 이와 별개로 140억원을 들여 도로, 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에 시민의 혈세를 투입해야하는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고 우려했다.

한편, 상포지구 특혜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은 상포지구 준공 인가가 여수시장의 재량범위 내에서 이뤄졌고, 부실 공사라는 이유만으로 직무유기가 이뤄졌다고 보기 힘들다며 전 여수시장과 시 공무원 4명에 대해 불기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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