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산 상포지구 특혜의혹 여수시장 ‘무혐의’
돌산 상포지구 특혜의혹 여수시장 ‘무혐의’
  • 강성훈
  • 승인 2018.07.0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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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고발건 무혐의...시민단체, 반박 기자회견
상포지구 특혜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여수시장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상포지구 특혜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여수시장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여수지역 시민단체가 제기한 돌산 상포매립지 인허가 처분에 대한 여수시장과 관계 공무원 고발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5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등에 따르면 “여수시 상포매립지 수사결과 주철현 전 여수시장과 시 공무원 4명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여수시민협이 지난 4월 10일 ‘상포지구 매립지 상포지구 매립지 인허가 처분에 따른 여수시장 및 관계 공무원 고발장’을 접수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 왔다.

시민협은 상포지구 매립지의 준공인가 조건을 전남도와 협의해 변경해야 하는데, 여수시장이 권한으로 대폭 축소했고, 상포지구 도로를 부실 공사했는데도 시 공무원들이 감독을 소홀히 해 직무를 유기했다며 수사를 요구했다.

이에 검찰은 상포지구 준공 인가가 여수시장의 재량범위 내에서 이뤄졌고, 부실 공사라는 이유만으로 직무유기가 이뤄졌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검찰의 수사결과가 공개되면서 상포지구 사업과 관련해 각종 문제를 제기해 온 여수돌산상포지구시민대책위원회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6일 오전 순천지청 앞에서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상포지구 관련 개발업체 대표 김씨를 지난 4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김씨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여수시 공무원박모씨는 지난 4월 3일 불구속 기소돼 재판 중이다. 

또,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7개월째 도피중인 개발업체 이사 곽모(40)를 지명수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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