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26일부터 여수경찰서와 합동 체납차량 단속
여수시, 26일부터 여수경찰서와 합동 체납차량 단속
  • 서선택 기자
  • 승인 2018.06.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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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현장서 번호판 영치

여수시가 여수경찰서와 합동으로 자동차세 등 체납차량 단속에 나선다.

여수시에 따르면 이번 체납차량 단속은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주요 도로와 대형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실시된다.

시는 여수경찰서 관계자 8명 등 2개반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체납차량 발견 시 번호판도 영치한다.

영치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체납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30만 원 이상) 체납차량 등이다.

타 지역에 등록된 관외차량과 ‘대포차량’도 단속 대상이다. 지자체간 징수촉탁제도를 통해 관외 체납차량과 ‘대포차량’도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 영치가 가능해졌다.

시는 1회 체납차량의 경우 번호판 영치예고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인 단속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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