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천지구 초고층 생활숙박시설 건축심의 취소
웅천지구 초고층 생활숙박시설 건축심의 취소
  • 강성훈 기자
  • 승인 2018.06.1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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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여수시의 지구단위변경은 의혹 투성이다" 분노

여수시 웅천에 들어설 예정이던 초고층 생활숙박시설의 건축심의가 8일 취소됐다.

특히 여수시가 사업신청부지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해주면서 최고층수 제한에서 최저층수 제한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해준 과정도 많은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더욱이 이 지역에 46층짜리 초대형 건축물이 들어설 경우 지웰 아파트보다 3배나 높은 건축물이 지어져 조망권과 주민불편이 예상되며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주민들은 주거지역과 생활형숙박시설의 거리가 30M가 떨어져야 하는데도 건축심의를 추진한 것에 강력하게 항의해 왔다.

시는 주민들의 민원 제기에 따라 대한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해 측량한 결과 28.125m로 나타나 건축 심의를 반려하고 모든 행정절차를 무효화 시켰다.

웅천지구 사업부지는 여수시가 전남도에 사업신청을 하고 전남도가 심의를 통해 인허가를 내주는 행정절차로 진행된다. 

하지만 여수시의 해당사업부지 건축심의 결과 시조례에 따라 생활형숙박시설과 주거지역과의 30m 이격 거리가 맞지 않아 취소됐다.   

또, 주민들의 계속해 도의회와 시의회에 민원을 제기해 면밀한 검토가 이뤄졌다.

한편, 여수시 웅천동 1701번지 부지에 들어설 지하 3층에 지상 40층, 42층, 46층(2개동) 등 4개동 생활형숙박시설 523실에 대해서는 전남도로부터 건축 및 경관 심의중 민원제기로 여수시는 전남도에 돌연 심의 반려 요청했다.

고층건물이 들어설 웅천동 1701번지 13,444㎡ 부지는 ‘로컬푸드’ 매장을 짓기 위해 여수시로부터 2016년도에 여천농협이 181억 5천 여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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