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마다 헌금한 여수시의원 후보 검찰고발
교회마다 헌금한 여수시의원 후보 검찰고발
  • 강성훈
  • 승인 2018.06.0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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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선관위, 1년여동안 5개 교회에 46차례 53만원 헌금

 

자신의 선거구내 교회들을 돌아다니며 헌금을 한 여수지역 시의원 후보자가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9일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여수시의원 선거와 관련해 평소 자신이 다니고 있지 않는 교회에 헌금을 제공한 후보자 A씨를 7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 5월까지 자신이 교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선거구내 5개 교회에 총 46회, 53만원의 헌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남은 선거기간동안 기부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한 감사·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며, 적발 시 고발 조치 등 강력히 대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지난달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자원봉사자에게 20여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여수시의원 예비후보자를 검찰에 고발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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