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홍합껍질 몰래 버린 어민들 무더기 덜미
여수, 홍합껍질 몰래 버린 어민들 무더기 덜미
  • 강성훈
  • 승인 2018.05.2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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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홍합패각 등 바다에 무단투기한 어민들 적발
홍합패각 등을 바다에 무단으로 버린 어민들이 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홍합패각 등을 바다에 무단으로 버린 어민들이 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홍합 패각 등을 바다에 몰래 버린 어민들이 해경에 붙잡혔다.

23일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창훈)는 “지난 3일부터 16일간 가막만 해역 일원 홍합양식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홍합 패각과 잔유물을 해상에 무단으로 버린 선장 3명을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6시 30분경 여수시 소호동 물양장 앞 해상에서 어장관리선 B 선장 문모(59)씨와 C호 선장 김(66)모씨가 전날 작업한 홍합 패각 등을 무단으로 투기하다 현장에서 적발했다.

앞서 지난 4일에도 여수시 화양면 굴구지 선착장 앞 해상에서 어장관리선 J호 선장 서(56)모씨가 전날 작업한 홍합 패각 등 1,035kg을 무단으로 바다에 버리다 해경에 붙잡혔다.

해경은 최근 가막만 홍합양식장에서 패각을 해양에 무단투기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실태파악을 위해 특별단속을 벌여왔다.

이번에 일부 무단 투기 사실을 확인한 해경은 이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오염물질을 해양에 무단으로 배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10여 년 전 소호동 일원 홍합 패각 무단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근절된 줄 알았으나 이러한 행태가 아직 남아 있어 아쉽다”며 “해양 불법 투기 사범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하여 적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패각은 여수시의 친환경패각처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묘도에 위치한 공동처리장을 통해 처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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