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여객선, 대중교통 포함하는 국가교통체계 개선해야”
“연안여객선, 대중교통 포함하는 국가교통체계 개선해야”
  • 강성훈
  • 승인 2018.05.1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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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등 발의
정부 지원 근거 마련...섬여행 활성화․섬주민 이동권 확대 등 기대
연안여객선을 대중교통에 포함해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연안여객선을 대중교통에 포함해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동안 국가교통체계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온 연안여객선을 대중교통으로 포함해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법안이 제정될 경우 여수지역 40여개 섬을 오가는 연안여객선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의 근거가 돼 섬지역 접근성 개선은 물론 섬관광 활성화에도 큰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16일 국회 황주홍 정책위의장(민주평화당)에 따르면 “해상교통을 대중교통체계에 편입해하여 연안해상교통체계 정상화 방안을 마련코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통합교통체계법에 의하면, ‘교통수단’을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이용되는 자전거․자동차․열차․항공기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연안항과 연안 선박은 교통수단과 시설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또한, 대중교통수단 육성의 법적근거인 대중교통법에도 노선버스, 도시철도, 철도 등만 대중교통으로 규정돼 있고 연안해상교통은 제외되어 있다.

이로 인해 여객선 등 연안 해상교통은 국가기간 교통체계에도, 대중교통수단에도 포함되지 않아 사실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황 의원은 “결국 도서지역을 여행하는 국민들이나 도서민들은 해상교통에 대한 국민교통기본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삼면이 바다이면서 3358개의 섬을 가진 우리나라에서, 섬과 육상을 이어주는 연안여객선은 육상의 자동차인 만큼 연안해상교통을 도심의 버스나 지하철처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고, 국민이 좀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이번 법률 개정취지를 밝혔다.

이어 “연안해상교통을 대중교통으로 포함하는 국가교통체계 구축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도서지역은 접근성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영토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경제적 접근이 아닌 해양영토수호 차원에서 도서와 육지를 잇는 연안해상교통 강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버스 등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비용이 소요되는 여객선 운임 인하나 노후여객선 교체 등에 있어 정부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섬주민들의 이동권 확보와 섬여행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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