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인사장 돌린 예비후보자 검찰에 고발
명절 인사장 돌린 예비후보자 검찰에 고발
  • 강성훈
  • 승인 2018.05.10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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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선관위, 강진군수 예비후보자 고발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불특정 다수에서 명절 인사장을 보낸 군수 예비후보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전남도선관위에 따르면 6.13지방선거 강진군수선거와 관련해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명절 인사장을 발송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와 친인척 B씨, 선거관계자 C씨 등 3명을 9일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경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 9,204명에게 설명절 인사장을 대량 발송했고, 지난해 9월경에도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 8,297명에게 추석명절 인사장을 대량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A씨와 공모해 9백만원 상당의 인사장 제작·발송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선거구민에게 인사장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사장을 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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