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원 예비후보, 검찰 고발 당해
여수시의원 예비후보, 검찰 고발 당해
  • 강성훈
  • 승인 2018.05.0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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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에 선거운동 대가 음식물 제공 혐의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자원봉사자에게 20여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여수시의원 예비후보자가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3일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여수시의회의원 예비후보자 A씨를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선거운동 대가 명목으로 A씨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원봉사자 B씨도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경 자신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선거구민 7명에게 9만9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B씨에게도 선거운동 대가 명목으로 9만1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총 19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선거사무소에 상주하면서 4월경 A씨로부터 선거운동 대가 명목으로 9만1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 받은 혐의다.

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참석자에 대해서는 선거관련성 등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10배에서 최대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구민에게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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