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에 불법광고한 시의원 예비후보 고발당해
신문에 불법광고한 시의원 예비후보 고발당해
  • 강성훈
  • 승인 2018.05.0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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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광양지역 예비후보 검찰에 고발

 

광양지역 시의원 출마예정자가 지역신문에 불법 광고를 했다가 선관위에 의해 고발당했다.

2일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13지방선거 광양시의회의원선거와 관련해 불법 신문광고를 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역사업체 대표이사인 A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사진과 이름이 포함된 사업체 광고를 지역신문 4곳에 총 10회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를 게시할 수 없고, 후보자는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신문광고에 출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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