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단축, 석유화학 플랜트 사업장 특례 반영해야”
“근로시간단축, 석유화학 플랜트 사업장 특례 반영해야”
  • 강성훈
  • 승인 2018.05.0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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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상의, 국무총리실 등에 대안마련 요청
정부의 근로시간단축 시행과 관련 석유화학 플랜트 사업장에는 특례 적용 등 대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근로시간단축 시행과 관련 석유화학 플랜트 사업장에는 특례 적용 등 대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수상공회의소(회장 박용하)는 2일 근로시간단축을 주요골자로 하는 근로기준 개정법과 관련해 석유화학 플랜트 업종의 시행규칙 특례 반영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국무총리실, 국회, 고용노동부 등에 전달했다.

여수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최근 정부의 근로시간단축법 시행이 2개월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석유화학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단축법 적용시 정기보수, 사고 재난방지 등에서 사업장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환경과 산업경쟁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이를 불식 시킬 수 있는 대안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우려는 대형 플랜트 사업장뿐만 아니라 지역의 중소 하도급업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여수상의는 “중·소 하도급업체는 종래의 작업량과 기한을 맞추기 위해 구인난, 인건비 부담 가중, 노사관계 악화, 유연화 수단 상실, 인력운용 부담 등이 예상돼 지금도 열악한 근로 환경에 ‘비용 추가 부담’과 ‘인력 확충 어려움’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여수상의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 명시해 석유화학 플랜트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면서 세계 최고수준의 생산력과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주무장관과 국회 등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여수상의는 지난달 10일 기업체 임직원 200 여명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시행에 앞서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회와 지역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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