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경선 여론조사 왜곡 관련 시장 예비후보자 고발
당내경선 여론조사 왜곡 관련 시장 예비후보자 고발
  • 강성훈
  • 승인 2018.04.19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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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선관위, 거짓응답 권유 행위 첫 고발

 

6.13지방선거와 관련 당내 경선이 한창인 가운데 여론조사를 왜곡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라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전남여심위’)에 따르면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SNS를 통해 조직적으로 연령·지역 등을 거짓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한 혐의로 A시장선거 예비후보자 B씨와 C군수선거 예비후보자의 자원봉사자 등 총 8명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남선관위는 고발은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여론조사 결과 왜곡과 관련해 적발된 첫 사례다.

특히, 당내경선 여론조사가 ARS로 조사되는 점을 악용한 사례라고 밝혔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A시장선거 예비후보자 B씨는 가족 등과 공모해 개설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총 435명을 초대한 후 이들을 대상으로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실시된 후보자 당내경선 여론조사에 성·연령·지역을 거짓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한 혐의다.

함께 검찰에 고발된 C군수 예비후보자 측 자원봉사자들 역시 선·후배 친목모임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선거구민인 회원을 대상으로 11일부터 13일까지 실시된 당내경선 여론조사에 연령·지역을 거짓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고발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여심위는 “조직적으로 성·연령·지역을 거짓 응답하게 하는 등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선거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로써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여심위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고발 4건, 경고 6건, 준수촉구 2건 등 총 12건의 선거여론조사 위법행위를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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