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여수로 넘어오려던 밀입국 중국인 검거
제주에서 여수로 넘어오려던 밀입국 중국인 검거
  • 강성훈
  • 승인 2018.04.17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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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경찰, 제주경찰과 공조로 여객선에서 붙잡아
여수경찰서가 제주경찰과 공조로 제주에서 여수로 들어오려던 밀입국 중국인을 붙잡았다.
여수경찰서가 제주경찰과 공조로 제주에서 여수로 들어오려던 밀입국 중국인을 붙잡았다.

 

여수경찰이 여객선을 이용해 제주에서 여수로 들어오려던 밀입국 중국인과 국내 운반책을 현장에서 붙잡았다.

여수경찰서(서장 김상철)에 따르면 10일 오후 22시 30분께 여수엑스포여객터미날 부두에 입항한 한일 골드스텔라에 승선한 밀입국 중국인 1명과 국내 운반책 1명을 현장에서 붙잡았다고 밝혔다.

이번 검거작전은 제주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제주도에서 여수로 밀입국하려는 무사증 입국 중국인과 알선책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여수경찰에 공조를 요청하면서 시작했다.

공조 요청을 받은 여수경찰서는 현장을 확인하고 경력을 배치해 경찰 헬기로 도착한 제주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와 함께 신속한 수색을 벌여 밀입국 중국인과 국내 운반책 1명을 붙잡아 제주청에 넘겼다.

여수경찰서 관계자는 “항만을 이용한 밀입국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해경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 촘촘한 치안망을 구축해 안전한 여수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사증(비자) 없이 입국한 외국인은 제주 외 다른 지역으로는 갈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알선책의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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