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돌산 상포지구 개발업자 1명 검거
검찰, 돌산 상포지구 개발업자 1명 검거
  • 강성훈
  • 승인 2018.04.07 1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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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한 지 40여일만에 붙잡혀...상포 수사 탄력받을 듯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고 도주했던 돌산 상포지구 개발업자 1명이 7일 검거됐다.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고 도주했던 돌산 상포지구 개발업자 1명이 7일 검거됐다.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고 도주해 지명수배를 받아 온 여수 돌산읍 상포지구 개발업자 2명 가운데 1명이 붙잡혔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등에 따르면 7일 상포지구 개발업체 대표 김모(48)씨가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서 붙잡혀 일산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중이다.

이에 순천지검은 수사관을 보내 김모씨의 신병인수에 나섰다.

상포지구 특혜 의혹 논란을 풀 핵심 인물 가운데 한명인 김씨가 도주한 지 40여일만에 검거되면서 상포 관련 검찰 수도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수십억 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김씨와 같은 회사 이사 곽모(40)씨를 수사중 이들이 소환에 불응하고 도주하면서 A급 지명수배하고 검거에 주력해 왔다.

한편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여수시 상포지구 특혜의혹 수사와 관련해 여수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계좌추적, 압수수색 및 관련자 조사 등을 펼치고 있다.

지난 3일에는 여수시청 공무원 박모(55)씨를 공무상 비밀누설죄 및 뇌물요구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상포지구 매립지 준공인가조건 완화에 관한 내부문서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개발업자 김모(48) 씨에게 전송해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와 자신의 사무관 승진을 위해 인사권자에게 청탁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뇌물요구)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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