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창구 운영
여수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창구 운영
  • 남해안신문
  • 승인 2018.04.0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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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사업장 소재 지자체에 신고·납부

여수시가 2017년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창구를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법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다.

법인세 과세표준액에 1~2.2%의 차등세율을 적용·산출한 세액을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서로 다른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과세표준과 세액신고서를 작성해 시청 세정과로 하면 된다.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여수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액은 2016년 846억 원에서 2017년 1181억 원으로 39.6%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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