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기밀 누설.뇌물요구 혐의 등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3일 여수시청 공무원 박모(55) 씨를 공무상 비밀누설죄 및 뇌물요구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지난 2015년 12월 중순께 상포지구 매립지 준공인가조건 완화에 관한 내부문서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개발업자 김모(48) 씨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공무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에게 자신의 사무관 승진을 위해 인사권자에게 청탁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뇌물요구)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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