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범죄피해자 지원할 조례 제정
여수시의회, 범죄피해자 지원할 조례 제정
  • 강성훈
  • 승인 2018.03.3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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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길 의원, “범죄피해자 지원은 인권활동”
김종길 의원.
김종길 의원.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근거가 마련됐다.

여수시의회는 29일 제18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김종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수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를 통해 범죄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조속히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여수시가 지원에 나설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지난해 3월 국회에 통과되면서 전남도를 비롯한 142개 지자체에서 앞 다퉈 관련 조례를 제정해 범죄피해자 구제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김종길 의원은 “사회적 범죄를 통해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양산되었지만 우리시는 구체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지 않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범죄피해자들이 고통 속에서 해방되고 조속히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조례에는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당사자들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고 비밀을 준수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여수시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홍보와 교육활동을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범죄피해는 직접 당한 당사자와 구조 활동을 하다가 피해를 입은 선의의 구조자도 피해자로 보고 여수시가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구제 활동을 나서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범죄피해자 구제활동은 인권활동이고 우리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모든 시민들도 동참해 줄 것을 부탁한다”며 “여수시와 경찰서 등 관계기관에서도 범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회안정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는 다음 달 입법예고를 통해 이르면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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