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경남 해안에서 주로 확인됐던 패류독소가 여수지역 일부 연안에서도 기준치 이상 검출되면서 채취 금지 조치가 발령됐다.
28일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에 따르면 패류독소 조사결과 여수 돌산 죽포리 연안 등 3개 지점에서 기준치 초과 사실이 추가로 확인돼 채취금지 조치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돌산읍 금봉리 연안에서도 담치류에서 기준치 이하의 패류독소가 발견되기도 했다.
국립수산과학원 조사 결과 이날 기준 패류독소 기준치(0.8㎎/㎏) 초과 해역은 기존 25개 지점에서 28개 지점으로 확대됐다.
해당 해역에서 생산된 바지락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한 패류독소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여수시 돌산 죽포리 연안을 포함해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 거제시 사등리∼하청리~장목리~대곡리 연안 및 능포 연안, 통영시 산양읍 오비도 및 지도, 원문, 수도 연안, 사량도(상도)∼진촌∼수우도 연안, 남해군 장포∼미조에 이르는 연안 등에 패류 채취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해수부는 해당 지자체에 기준치 초과 해역에서의 패류 등 채취를 금지하도록 하고, 패류독소가 기준치 이하로 검출된 해역에 대해서도 주 2회 검사를 실시해 확산 추이를 살피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패류독소가 소멸할 때까지 패류 등 섭취에 주의하고 해안가에서 직접 채취하여 섭취하는 일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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