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위기 ‘여순사건’지원 관련 조례 상임위 통과
폐기 위기 ‘여순사건’지원 관련 조례 상임위 통과
  • 강성훈
  • 승인 2018.03.2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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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지역민’...‘유해발굴’ 등 제외 수정안 의결
여순사건 희생자 위령사업 시작 기대...29일 본회의
여순사건 위령사업 지원 관련 조례가 4년여만에 가까스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여순사건 위령사업 지원 관련 조례가 4년여만에 가까스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4년 가까이 해당 여수시의회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한 채 폐기처분 위기에 놓였던 ‘여순사건’ 위령사업 지원 관련 조례가 가까스로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여수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주재현)는 26일 제184회 임시회 상임를 열고 그동안 심사 보류됐던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을 재심의 끝에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했다.

상임위는 그동안 지역내 갈등의 단초가 돼 온 조례를 통한 지원 대상을 ‘민간인’에서 ‘지역민’으로 확대하고, 사업 내용 중 위령사업을 제외한 유해발굴과 평화공원 사업 등은 제외키로 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014년 11월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으로 대표 발의했으나 심사 보류됐다가 지난해 2월 또다시 일부 내용을 수정해 발의했지만 역시 심의가 보류돼 비판을 받아 왔다.

기획행정위는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고 유족단체와 보훈단체 간 입장 차가 커 민간인 희생자만을 지원하는 희생자 위령사업에 대한 조례안은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심사를 미뤄왔다.

결국 이번 임시회를 통해 그동안 극한 견해차를 보여 온 일부 내용을 수정한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4년여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주재현 위원장은 “민간인 유족단체와 보훈단체 간 반목을 타파하고 용서와 화해의 대승적 차원에서 의회가 적극 나서야 할 시기이다”며 “희생자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화합의 움직임을 위한 첫걸음이다”고 말했다.

한편, 군인과 경찰, 민간인을 포함한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184회 임시회 본회의서 전체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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