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수시청 간부공무원 구속영장 기각
법원, 여수시청 간부공무원 구속영장 기각
  • 강성훈
  • 승인 2018.03.25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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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포지구 특혜의혹 수사 새국면

돌산 상포지구 특혜의혹에 대해 수사중인 검찰이 여수시청 간부공무원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김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높지 않아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상포지구 특혜의혹을 수사중인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21일 여수시 5급 공무원 박 모씨에 대해 공문을 찍은 스마트폰 사진을 개발업자에게 보낸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상포지구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검찰이 영장 재청구에 나설지도 관심다.

한편, 상포지구 특혜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은 최근 소환에 불응하고 도주한 개발업자 김모(48) 씨와 이사 곽모(40) 씨 등 2명을 지명수배하는 한편, 여수시청 인사부서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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