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째 뭉개고 있는 ‘여순사건’관련 조례안 조속처리해야”
“수년째 뭉개고 있는 ‘여순사건’관련 조례안 조속처리해야”
  • 강성훈
  • 승인 2018.03.22 09: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조례 등 6대 회기와 함께 폐기 위기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들의 위령사업 지원 등을 위한 조례안의 조속한 재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들의 위령사업 지원 등을 위한 조례안의 조속한 재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수년째 시의회 상임위에서 보류돼 폐기 처지에 놓인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조례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여수시의회 서완석 의원은 21일 열린 여수시의회 184회 임시회 10분 발언을 통해 “201년 11월 정례회에서 발의돼 상임위서 계류중인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조례안’과 2017년 2월 발의돼 역시 상임위서 계류중인 ‘한국전쟁직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조례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해당 조례안은 사실상 6대 의회 마지막 회기인 이번 제18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폐기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서 의원은 2015년 공중파를 통해 공개된 여순사건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진 ‘여수야화’의 사례를 제기하며 “지역 출신도 아닌 뜻있는 사람들이 노래를 통해 진상을 알리고, 아픔을 치유하고 노력했는데 정작 지역 정치인들을 무엇을 했는가”라며 쓴소리를 날렸다.

그러면서 “여순사건 당시를 증언할 수 있는 여순사건 관련 당사자들은 물론 그 후손과 유족도 차츰 사라지고 있어 최대한 빨리 일이 시작돼야 하고 역사기록으로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해당 조례안을 부결시키든지, 아니면 수정안을 만들어 가결시키든지, 그것도 아니면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해 전체의원들이 결정하도록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라는 조례 제명이 불편다면 지역민 희생자라는 수정안도 좋다”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무책임을 비판한 서 의원은 의장을 향해서도 “의장을 4년 동안 하면서 우리지역에서 마땅히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우리지역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인 여순사건 문제를 산 넘어 불구경 하듯이 방관하는 것이 의장의 도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추궁했다.

서 의원은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명확한 진상조사와 위령사업 추진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시민의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이번 의원 임기 중 마지막 임시회가 될 수 있는 이번 임시회에서 꼭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의회가 협조하지 않아서 조례 제정이 안됐다느니, 소관 상임위 위원들이 심의를 하지 않아서 안됐다는니 하는 등의 핑계가 의회 역사에 기록되지 않길 바란다”며 계류중인 조례안 처리를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