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포지구 관련 여수시 간부공무원 사전구속영장
검찰, 상포지구 관련 여수시 간부공무원 사전구속영장
  • 강성훈
  • 승인 2018.03.22 08: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부문서 개발업자에 건네...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상포지구 특혜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여수시 간부공무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상포지구 특혜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여수시 간부공무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돌산 상포지구 특혜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여수시청 사무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상포관련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21일 여수시 공무원 박모(56) 씨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상포지구 매립지 준공 인허가와 관련해 내부 문서를 휴대폰으로 찍어 개발업자에게 보내면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여수경찰도 지난해 11월 박모씨에 대해 도시계획 사업의 일부만 이행하고 우선 토지등록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수시 내부 문서를 매립지 원소유자인 D토건에 정식 회신하기 전에 개발업자에게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등 비밀을 누설해 Y사가 공유수면 매립지를 원활하게 취득토록 한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었다.

박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 심문은 이르면 이틀 뒤 열릴 예정이다.

검찰의 상포 지구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에도 상포지구 개발 사업이 인사와 연결됐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여수시청 부시장실과 인사 부서 등 5곳의 서류와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또, 최근에는 여수시 공무원들을 잇따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소환에 불응하고 잠적한 개발업자 김모(48)씨와 이사 곽모(40)씨 등 2명에 대해 검거 전담반을 편성하고 지명 수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