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사례 급감
6.13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사례 급감
  • 강성훈
  • 승인 2018.03.21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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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집계, 6회 선거대비 32% 수준...여수, 현재까지 2건 불과
사전선거운동 범위 확대 해석 영향...후보결정시 과열될 듯
6.13지방선거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선거법 위반 사례는 예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6.13지방선거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선거법 위반 사례는 예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예비후보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전이 막을 올렸지만, 선거법 위반 행위는 앞선 선거에 비해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선관위에 적발된 선거법위반행위 조치건수가 고발 6건을 포함해 모두 55건 같은 시기에 총 172건이 조치되었던 제6회 지방선거 때의 3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선거분위기를 과열·혼탁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 집회·모임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 중대선거범죄를 포함한 불법행위가 지난 제6회 지방선거와 비교해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금품·음식물제공 관련이 98건에서 15건으로 줄었고, 공무원 선거개입이 8건에서 1건, 허위사실공표가 1건에서 4건, 시설물 관련이 7건에서 4건, 인쇄물 관련이 42건에서 22건으로 각각 줄었다.

여수지역도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고조치만 당한것이 10건에 달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2건으로 대폭 줄었다.

이처럼 선관위의 조치건수가 감소한 것은 사전선거운동 판단기준 변경에 따라 입후보예정자의 명시적인 선거운동 목적이 없는 대민접촉 및 인지도 제고활동 등 정치활동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아 사전선거운동 위반행위가 대폭 줄어든 것이란 분석이다.

또한, 과거 공직선거 금품수수 사례를 통해 선거법 위반도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게 되면서 법을 준수하려는 유권자의 의지가 반영된 점도 감소요인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각 정당별 경선이 본격화되고, 정당별 후보자 결정이 이뤄지는 시점에서 보다 치열한 선거전이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여수지역의 경우도 현재까지 예비후보등록자가 20여명에 불과하지만, 선관위 주관 정치자금 회계관련 교육에는 100여명이 참석하는 등 향후 보다 치열한 선거전을 예고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가짜뉴스 등 사이버선거범죄, 불법선거여론조사, 당내경선 등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역량을 집중하여 엄중조치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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