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상속재산 취득세 알림 서비스 실시
여수시, 상속재산 취득세 알림 서비스 실시
  • 남해안신문
  • 승인 2018.03.1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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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재산 파악해 매월 취득세 납부 안내

여수시가 상속재산 취득세 사전 알림 서비스를 운영한다.

알림서비스는 재산이 있는 사망자를 파악해 상속인에게 취득세 신고·납부절차를 안내하는 제도로 사망자의 재산 보유사실이나 취득세 납부기한 등을 몰랐던 상속인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상속 취득세는 상속인이 사망한 달로부터 6개월 이내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한을 넘길 경우는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하루 1만분의 3)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와 관련 시는 피상속인 사망에 따른 상속절차를 한 눈에 알 수 있는 안내문을 제작해 시청 민원실과 읍면동 주민센터에 배치했다.

안내문은 상속 취득세 납부기한과 취득세 표준 세율, 상속재산 등기·등록 절차가 담겨 있다.

시 관계자는 “사망자가 소유한 재산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거나, 상속절차를 몰라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안내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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