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운동’ 지방선거 후보자 도덕성 강화 계기
‘미투운동’ 지방선거 후보자 도덕성 강화 계기
  • 강성훈
  • 승인 2018.03.0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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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즉각 출당․제명...후보자 성평등 교육 의무키로

 

더불어민주당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의혹으로 불거진 권력형 성폭력 문제와 관련해 불관용 원칙을 적용, 즉각적인 출당과 제명키로 하면서 6.13지방선거 후보 등록에도 더욱 높은 강도의 도덕성 기준을 제시할 전망이다.

더민주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윤리심판원·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연석회의 브리핑을 통해 3대 원칙 제시와 함께 권력형 성범죄를 저지른 공직선거 후보자는 공천에서 원천 배제한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또, 당 후보로 확정된 자는 1시간 이상의 성평등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의결했다.

이와 함께 ‘직권남용 및 이권개입’ 금지 원칙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원칙을 제시하고 해당 비위내용이 접수되거나 인지된 경우 실사를 통해 공천에서 배제키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최고위원회에서는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의 경우 2003년 3월 2일 이후 3회시 자격박탈하고, 최근 10년간 2회 음주운전의 경우 후보자격을 자동 박탈키로 했다.

마약범죄는 예비후보 단계부터 부적격 판정키로 하는 등 보다 강화된 후보검증 기준을 의결하기도 했다.

이처럼 6.13지방선거와 관련 지난 2일부터 예비후보등록이 본격화된 가운데 최근 확산되고 있는 ‘미투운동’ 등의 영향으로 각 정당마다 보다 강화된 도덕성 기준을 제시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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