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여수시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나왔다.
전라남도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7일 도청에서 위원회를 열고 시·군의원 선거구를 획정했다.
도선거구 획정위는 광역의원인 도의원의 총 정수는 58명, 시·군 의원 243명으로 기존과 같이 변동이 없고 총 정수 범위 내에서 선거구를 획정 조정했다.
여수시 선거구는 국회의원 선거구와 도의원 선거구가 불일치한 미평동, 만덕동을 조정했다.
제6선거구 ‘미평동’이 제2선거구에 이전돼 ‘다’선거구로 편입하고 의원정수 1명을 증원 조정했다. ‘만덕동’은 제3선거구로 옮겨 ‘라’선거구에 편입됐다.
제4선거구 ‘화양면, 화정면’이 제5선거구로 이전돼 ‘사’선거구에 편입하고 이를 합병해 의원정수 1명을 늘렸다.
이어 제5선거구 ‘주삼동, 삼일동, 묘도동’을 제6선거구로 조정해 ‘아’선거구로 편입했다.
이날 선거구 획정위가 전남도에 넘긴 획정안은 전남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 새롭게 조정된 여수시의회 의원 선거구(8개 선거구/ 23명 선출/ 3명 비례)
‘가’선거구(2명) : 돌산읍, 남면, 삼산면
‘나’선거구(2명) : 국동, 대교동, 월호동
‘다’선거구(4명) : 여서동, 문수동, 미평동
‘라’선거구(4명) : 한려동, 동문동, 중앙동, 충무동, 서강동, 광림동, 만덕동
‘마’선거구(2명) : 여천동
‘바’선거구(2명) : 율촌면, 소라면
‘사’선거구(3명) : 쌍봉동, 화양면, 화정면
‘아’선거구(4명) : 시전동, 둔덕동, 주삼동, 삼일동, 묘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