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예비후보등록 시작...본격 선거전 막올라
오늘부터 예비후보등록 시작...본격 선거전 막올라
  • 강성훈
  • 승인 2018.03.0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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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역 선거구 조정...미평‧만덕‧화정‧화양 선거구 조정
6.13지방선거가 2일 예비후보등록을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지난해 대선에서 투표현장 모습.
6.13지방선거가 2일 예비후보등록을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지난해 대선에서 투표현장 모습.

 

오늘(2일)부터 6.13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선거전이 본격화된다.

하지만, 여전히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지 못해 예비후보자가 추후 재등록해야 하는 상황이 우려되는 등 초반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1일 시장 선거와 시·도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구 획정안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선관위는 일단 현행 선거구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하고 이후 선거구 획정 관련 개정안이 확정되면 예비후보자는 출마를 희망하는 선거구를 재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도의원 출마를 준비중인 예비후보자들의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6·13 지방선거' 선거구획정을 핵심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1일 새벽에서야 의결하며 본회의 의결 역시 예비후보등록 시작 이후인 5일로 미뤄졌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하고 지역구 시·도의원(광역의원)을 현행 663명에서 690명으로 27명 증원했다.

또 자치구·시·군의회의원(기초의원) 총정수를 현행 2천898명에서 29명 증원한 2천927명으로 조정했다.

전남도의원은 기존 52개 선거구가 유지된 가운데 함평1, 2 선거구가 1개로 축소되고 순천 6선거구가 신설됐다.

새롭게 조정된 여수지역 선거구.
새롭게 조정된 여수지역 선거구.

 

여수지역 선거구도 일부 조정됐다. 6선거구 였던 미평동은 여서동, 문수동과 함께 2선거구로 조정됐고, 만덕동은 동문동, 한려동 등과 함께 3선거구로 조정됐다.

여수4의 화양면·화정면은 여수5로 변경돼 쌍봉동과 같은 선거구로 됐다. 

국회는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5일 ‘원 포인트' 임시국회를 열고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후보자 기탁금의 20%(시장·구청장선거 200만 원, 시·도의원선거 60만 원, 구·시의원선거 40만 원)를 납부해야 한다.

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선거구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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