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역 소상공인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설명회
여수지역 소상공인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설명회
  • 강성훈
  • 승인 2018.02.2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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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2시 여수상의 대회의실서

여수상공회의소(회장 박용하)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여수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18년 고용노동정책 및 일자리 안정자금’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여수고용노동지청장의 고용노동정책에 관한 특강과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쉽게 설명해 참여를 유도하는 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여수상의는 지난해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발표 직후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역내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 부담완화를 촉구하는 정부건의활동과 여수지역 기업체를 대상으로 기업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상의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도 많은 영세 상인들이 참여해 일자리 안정자금이 여수지역 소상공인들과 영세중소기업들의 열악한 경영활동에 물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지원 제도는 최저임금 시급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영세기업 등의 인건비 부담과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2018년도에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직원 30명 미만 고용 사업주가 지원 신청을 하면 근로자 1명당 최대 월 13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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