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국적 부실시공 논란 부영에 ‘철퇴’
국토부, 전국적 부실시공 논란 부영에 ‘철퇴’
  • 강성훈
  • 승인 2018.02.2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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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등 전남 3개 현장서 80건 지적사항
지난해 전국적인 부실시공 논란을 빚었던 부영아파트에 대해 국토부가 특별점검을 실시해 무더기 제제를 가했다.
지난해 전국적인 부실시공 논란을 빚었던 부영아파트에 대해 국토부가 특별점검을 실시해 무더기 제제를 가했다.

 

지난해 여수를 비롯해 전국 아파트 현장에서 부실문제가 제기됐던 부영에 대해 국토부가 철퇴를 내렸다.

여수지역 아파트 경우 수십건의 지적사항이 나왔지만, 준공이 완료된 시점이어서 마감 부실에 대한 문제가 집중 드러났다.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된 ㈜부영주택에 대한 1차 특별점검 결과 부실벌점 30점, 영업 정지 3개월 등 제재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국토부와 지자체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부영주택에서 시행·시공 중인 전국 총 12개 아파트 건설 현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여수를 포함해 전남 3개 현장과 부산, 경남, 경북 등이 포함됐다.

점검결과 모두 164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돼 현장에서 시정을 지시해 현재 157건(96%)이 조치 완료됐다.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 필요 또는 동절기인 점을 고려하여 추후 진행할 예정이다.

또, 5개 현장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시공관리 미흡, 정기안전점검 실시 미흡 등 9건 위반사항이 인정되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총 30점의 벌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 경주시와 부산진해경자청 6개 현장의 경우 안전점검의무 위반과 및 철근 시공 누락 등 설계상 기준에 미달한 시공을 확인하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해당 기관에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여수를 포함해 순천과 나주 등 전남지역 3개 현장에 대한 점검에서는 모두 80건의 부적절 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의 경우 점검 대상 현장이 이미 공사를 마친 상태여서 마감 등에 대한 점검이 집중 이뤄졌다.

지하 주차장 누수나 계단의 타일 파손, 특정세대 창호 불량 등의 사례였던 것으로 나타나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부영주택 사례와 같은 부실시공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도개선도 병행하여 추진 중이다.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벌점을 일정 수준 이상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선분양 제한 및 신규 기금 대출을 제한하는 등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을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제도개선을 적기에 추진하고, 현장관리도 대폭 강화하여 부실시공에 따른 입주민 피해를 방지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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