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11.24% 최고 상승률․목포시 1.66% 최저
전남지역 2018년 표준지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5.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는 개별 토지가격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가 13일자로 결정․공시된다고 밝혔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 이용 상황이나 주변 환경 등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유사한 토지 가운데 선정한 표준지에 대해 매년 가격을 조사․평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다.
이번 표준지공시지가 산정은 지난해 9월부터 조사해 시군 및 소유자 의견 수렴 등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결정․공시됐다.
전남은 지난해보다 평균 5.42%가 상승해 전국 평균 상승률(6.02%)보다 낮았다.
상승률이 높은 시군은 담양군 11.24%, 장성군 10.89%, 장흥군 8.34%였으며, 반면 상승률이 낮은 시군은 목포시 1.66%, 나주시 4.50%, 함평군 4.51%였다.
주요 상승 원인은 담양군의 경우 담양읍과 수북면 일원 첨단문화복합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조성, 장성군은 나노산단 조성과 연구개발특구 지정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는 관보와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표준지 소재지 시군 민원실에서 3월 15일까지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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