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관련 net방식 근로계약의 문제점 및 주의사항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관련 net방식 근로계약의 문제점 및 주의사항
  • 남해안신문
  • 승인 2018.02.09 09: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무칼럼] 이유형 노무사

 

임금의 구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에 따르면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임금구성은 보통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중 제수당 및 상여금이 각각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된다. 통상임금 포함여부에 따라 가산수당이나 미사용 연차수당 등에 차이가 발생하고, 최저임금 포함여부에 따라 최저임금법 위반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임금의 구성 및 최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과 관련해 문제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net방식 근로계약이다.

이는 사용자가 원래 근로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와 세금을 부담하고 실수령액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똑같이 월급 172만원 근로계약 이라도 실수령액 기준인 net방식 근로계약과 총액기준인 gross방식 근로계약의 수령액은 차이가 있다. net방식은 실수령액 172만원을 지급받지만 gross방식은 제세공과금 공제하면 159만원 정도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는 대다수 병의원 한의원 또는 정비공장 등 많은 개인사업장에서 관행적으로 해오던 근로계약의 방식이다. 관행적으로 해왔고 그동안 별문제 없었으니 앞으로도 괜찮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퇴직금 분쟁 등 노무관리 상 바람직하지 못하고, 앞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두루누리 사업 지원 등에 있어서도 자칫 부정수급 등의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

거기에 더해, net방식의 근로계약 체결시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은 후의 금액을 실수령액으로 했다면, 그후 정책변경으로 인해 지원이 종료되거나 지원액 감소로 실수령액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 임금체불의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더불어, 미리 정부지원 등을 기대하고 실수령액을 결정했는데 추후 지원종료나 지원액 감소시 낭패를 볼 수 있다.

또한,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4대보험료 요율이 변경되거나(2018년부터 건강보험료 6.12%에서 6.24%로 인상.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6.55%에서 7.38%로 인상됨) 간이세액표의 변경 등으로 실수령액을 변경시킨다면 임금체불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실수령액을 고정시켜 지급하려다 보면 총액이 변경되어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작년 하반기 부터 인사노무 컨설팅 의뢰가 평소 때보다 많이 늘었다. 이는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에 따른 법 위반 문제에 대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고민이 많다는 것을 방증한다 할 것이다.

며칠 전엔 컨설팅을 요청하면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대행도 같이 요청한 데가 있었다. 병의원이고 예상대로 net방식 근로계약이었다.

담당 세무사사무소는 두루누리 사업으로 지원받은 금액(국민연금 고용보험 보험료 각 40%씩 감액)으로 임금대장을 보내주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두루누리 지원사업 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다.

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의 입장은 4대보험료 감면 이전 및 세금 공제 이전의 총액으로 지원요건을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진다. 사실 그것이 원칙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원래 지원요건이 될 수 없음에도 net방식 계약 그 자체로 또는 net방식하에 두루누리 지원사업 등 지원을 받은 상태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형평성 시비나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2>의 사례로 보면, 둘 다 net방식 하 월급 172만원 인데 첫번째는 190만원 이상이므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두번째는 두루누리 지원을 받은 상태의 임금액으로 월 보수 190만원 미만이므로 지원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두 번째 식의 임금대장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게 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net방식 근로계약인 경우 세금 문제도 또한 같다. 즉 세금 공제 전.후에 따라 지원 가부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금 공제를 하고 임금대장을 작성해야 할 것이며 그것이 원칙적인 방법이라 할 것이다.

한편, 정책당국이 지금은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산하 기관을 독려하는 등 실적 채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조만간 부정수급 문제가 부상하게 될 것이다.

근로복지공단 등 직접 신청을 받는 기관이든 노무사 등 신청대행 기관이든 새로운 제도에 대한 모든 형태의 부정수급 의심 건들을 다 걸러 낼 수는 없을 것이다.

지원을 받기위해 임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주고 실제와 다르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일부근로자만 갑자기 비과세 적용하는 경우, 추후 식당 등 서비스업에 가산수당을 제외한 금액(190만원 미만)으로 확대되는 경우엔 포괄임금제 계약방식을 통해서 부정수급을 시도하는 등의 문제도 나타날 수 있다.

net방식 근로계약의 경우 부정수급의 의도는 없었지만 상기 언급한대로 의도하지 않게 부정수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net방식의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시 두루누리 사업 지원 이전의 원칙적인 방식의 임금대장을 제출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문제점 외에도 여러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기에 노무사 등의 자문을 통하여 gross 방식 근로계약으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부정수급으로 판명시 기지급액에 대한 환수 외에도 형사책임이 따르고 이는 신청대행기관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한 문제로 노무사들도 자문사나 컨설팅 의뢰업체가 아닌 잘 모르는 업체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대행을 요청해오는 경우 선뜻 해주기 어려운 점이 있다.

사실 신청업무 자체가 그리 어렵지 않기에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따로 있다면 굳이 노무사 등에 신청대행을 맡길 이유도 없다 할 것이다. 늦게 신청하더라도 소급지원이 되기에 급하게 서두를 일도 아니다.

다만, 부정수급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행위는 피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계량적인 실적에 연연하지 말고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준비해야 할 것이고, 작은 개선책이라도 하나씩 마련해 나가는 게 필요해 보인다.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가 애초 취지대로 잘 정착되고 필요한 분들에 큰 힘이 되주길 기대한다.

<이유형 노무사 T.061-665-4972(전남 여수시 동문로 34-4)>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