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전남 3개 지자체장 전략공천
더민주, 전남 3개 지자체장 전략공천
  • 강성훈 기자
  • 승인 2018.02.0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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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 전략공천규정 규정 의결

6.13지방선거와 관련 각 정당의 공천 방식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기초단체장 전략공천규정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광역단체장과 마찬가지로 기초단체장 후보도 전략공천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상대 당의 후보전략에 대한 효과적 대응, 공천신청자가 없는 지역, 경쟁력이 약한 후보자의 단수 신청 지역, 전략적 고려가 필요한 지역, 심사와 경선과정에서 법률상 문제가 발생한 지역 등에 대한 대처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헌·당규 개정은 당무위 의결로 확정된다.

전략공천 적용대상은 자치구청장·시장·군수선거 후보자 추천 시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선거구에 한한다.

적용범위는 전국적으로 총 29개 선거구 이내로 하며 해당 시도의 기초단체수가 21개 이상이면 3곳, 11개에서 20개 이하이면 2곳, 10개 이하이면 1곳 이내로 하며, 제주도와 세종시는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2개 지자체인 전남의 경우 3곳까지 전략공천 지역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인다.

전략선거구 선정 절차는 전략공천위원회에서 전략선거구를 심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도당과 협의해 전략선거구를 선정하면 최고위원회 의결절차를 거쳐 당무위원회의 인준을 통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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