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노동정책 중 알아두면 좋을 3가지
2018년 노동정책 중 알아두면 좋을 3가지
  • 남해안신문
  • 승인 2018.01.2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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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칼럼] 이유형 노무사
이유형 노무사
이유형 노무사

 

새 정부가 들어 신설 또는 변경되는 정책들이 많다. 그중 대다수 국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크게 이슈화 되는 부분들 중에는 최저임금 인상 등 단연 노동정책들이 많은 것 같다. 여기선, 2018년 변경되는 여러 노동정책 중 산재보험. 연차휴가. 사업주 지원정책 3가지만 살펴본다.

1. 2017년 초에 여수에서 버스 방화로 시내버스가 전소된 사건이 있었다. 버스기사 및 여러 시민들의 침착한 대응으로 큰 인명피해 없이 끝났으나 자칫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사건이었다.

그 사고에서 부상을 입었던 분이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한 적이 있었다. 대중교통을 이용한 퇴근 중 사고였지만, 그 당시 산재법으로는 적용대상이 아님을 안내한 적이 있다.

하지만 2018년 1월부터는 도보, 자전거, 자가용, 시내버스 이용 중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며칠 전, 2천만원 미만의 인테리어 공사로 업무상 재해를 입었지만 산재보험 불승인을 받은 근로자의 사건을 수임하였다. 이 사건도 개정 전 산재법으로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산재법보다 보상수준이 낮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으로 보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하지만, 2018년 7월 부터는 비건설업자의 2천만원 미만 공사나 1인 미만 사업장의 업무상 재해도 산재법 적용대상이 된다. 한마디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대폭 늘어난 것이다. 한편,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들에 대한 적용 확대를 꾀하는 법 개정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2. 2018.5.29.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의 내용에 따르면, 신규 입사자들의 경우 현재 최초 2년간 15개의 연차 일수가 26개로 늘어난다.

개정 전 근기법의 경우 최초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하나,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휴가일수에서 빼는 차감조항이 존재했으나 이를 없앤 것이다.

따라서, 한달 만근시 1개씩 발생하고(총 11개), 그 다음해에 별도로 15개를 보장하기 때문에 최초 2년간의 연차일수가 15개에서 26개로 늘어난 것이다.

법 적용대상자는 2018.5.29.일을 기준으로 1년이 안되는 기존 입사자들이 대상이 된다는 게 노동부 입장이다.

법령의 개정 및 시행시기에 따라 불합리한 측면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기도 하지만, 며칠 차이로 적용제외 되는 기존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는 장치가 마련될 지는 앞으로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마련될 것이므로 지켜보면 될 것이다.

3.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등 영세업자의 지원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이 집행된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급 190만원 미만이고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경우(신규 취업 65세 이상 근로자 등은 가입 안 되도 가능) 사업주가 월 13만원의 현금을 직접지원 받거나 4대보험료를 상계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또한, 기존에 두루누리사업으로 10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월급 14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했는데, 이를 월 190만원 미만으로 상향했다.

더불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자가 건강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액을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

사업주 분들은 정부의 이러한 지원금을 꼭 챙기시길 바란다. 신청은 4대 보험공단 홈페이지 등 온라인도 가능하고, 직접 공단을 방문해도 된다. 세부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나 고용센터 콜센터(1350)로 문의하면 된다.

이유형 노무사 T.061-665-4972(전남 여수시 동문로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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