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수협, 직원 부당거래로 수십억 날릴 뻔
여수수협, 직원 부당거래로 수십억 날릴 뻔
  • 강성훈
  • 승인 2018.01.23 10: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수해경, 무자격 도매인 등 2명 구속
수협직원 수산물 부당거래 사건 흐름도
수협직원 수산물 부당거래 사건 흐름도

 

자격도 없는 도매인의 수산물 거래를 돕고, 허위로 거래내역을 조작해 수십억원의 피해를 끼친 수협 관계자 등이 해경에 붙잡혔다.

23일 여수해양경찰서(총경 송창훈)에 따르면 “무자격 도매인 김모(44)씨에게 외상으로 12억원대의 수산물을 경매받게 해주고, 미수금이 발생하자 이를 감추기 위해 허위로 거래내역을 조작한 수협 이모(44)과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이씨와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3개월간 공모해 다른 중도매인 6명의 명의를 빌려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경매에 참여해 358차례에 걸쳐 12억 상당의 수산물 판매대금을 불법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명의를 빌려준 6명 중도매인의 미수금이 증가하자, 이를 감추기 위해 다른 어민의 명의를 빌려 어획물을 판매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판매장을 허위로 조작해 13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은 일부 도매인들의 수산물 경매량과 판매대금 미회수율이 증가한 것을 수상히 여긴 수협은행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해 이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해경 관계자는 “여러 차례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외상거래 내역을 발생시켜 수협 은행에 약 25억 원어치의 손해를 끼치는 등 사인이 중대해 이씨 등을 구속했다”며 “관련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대해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