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경찰서 간부, 인사불이익 주장 투서 파문
여수경찰서 간부, 인사불이익 주장 투서 파문
  • 강성훈
  • 승인 2018.01.22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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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과장, 6개월만에 나주서 전보에 부당 호소
여수경찰서 청사 전경.
여수경찰서 청사 전경.

 

최근 경찰의 주요 간부들에 대한 인사발령이 시행된 가운데 여수경찰서 정보과장이 인사 불이익에 대한 투서와 함께 사표를 제출해 경찰조직내 파문이 일고 있다.

여수경찰서 정보과장으로 재임하던 이모 경정은 19일 “이해 할 수 없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져 사직서를 쓴다”는 내용의 투서를 경찰청장 앞으로 보냈다.

이모 경정은 이날 단행된 전남지방경찰청 경정급 간부경찰 정기인사에서 여수서로 발령받은 지 6개월 만에 나주경찰서로 다시 전보발령됐다.

이에 이 경정은 투서를 통해 “전 서장을 보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한 발령을 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경정은 A4용지 3장 분량의 투서를 통해 지난 6개월 간 서내에서 벌어졌던 전직 서장과의 사이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자세히 적으며 이번 인사의 억울함을 항변했다.

그는 “인사원칙이 1년 6개월이며 이제 6개월 됐는데도 당사자한테 아무런 말도 없이 인사조치 됐다”면서 “이게 정의로운 나라이며 정의로운 경찰조직인가, 상식이하의 발령은 적폐가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 경정은 “잘못이 있다면 행정을 조사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징계를 하던 인사발령을 하던 해야하는 것 아니냐”면서 “너무 억울하고 분해 경찰의 잘못된 관행을 낱낱이 고발하고 이제 제 인생을 살겠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 경정은 지난해 7월 13일자로 여수경찰서 정보과정으로 발령받아 근무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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