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1급 위험지역에 대규모 석산개발...지역민 “있을 수 없다”
산사태 1급 위험지역에 대규모 석산개발...지역민 “있을 수 없다”
  • 박태환
  • 승인 2018.01.19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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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사 소라면 봉두리 갑의산 인근 51만㎡ 30년간 개발 추진
주민 대책위 구성하고 반대 운동 돌입...여수시도 반대 입장
산사태 1급 위험지역인 봉두리 산300번지 일대에 대규모 석산개발이 추진되면서 지역민이 반대운동을 펼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산림청 산사태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사업대상지. 산사태 1급 위험지역(빨간색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다.
산사태 1급 위험지역인 봉두리 산300번지 일대에 대규모 석산개발이 추진되면서 지역민이 반대운동을 펼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산림청 산사태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사업대상지. 산사태 1급 위험지역(빨간색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다.

산사태 1급 위험지구에 대규모 석산개발이 추진되면서 지역민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D사는 소라면 봉두리 산300번지(갑의산) 일대 51만1586㎡에 30년간 총 2982만6946㎥의 골재를 채취하는 석산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석산규모가 30만㎡를 넘을 경우 산림청이 허가권을 가지고 있다. 현재 업체는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산림청에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주민들은 대책위를 구성하고 반대 운동에 나서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산사태 위험지역이고 환경영향평가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업대상지 인근에 있는 암석더미.
사업대상지 인근에 있는 암석더미.

업체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석산개발부지의 경우 산사태 위험 1급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이다. 산림청이 제공하고 있는 ‘산사태 정보시스템’에도 산사태 1급 위험지역으로 확인된다.또 대상지 곳곳에는 여수시가 설치한 산사태 위험지역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토석채취허가의 기준을 정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 3항 1호에는 산사태 위험지 판정기준표상의 위험요인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된 지역 또는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이 아닐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업체가 공개한 환경영향펑가에 대해서도 주민들은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체가 공개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따르면 사업지구 인근과 주변지역 5개소에 대한 대기질, 소음, 진동 검사를 했지만 사업대상지 인근에 위치한 주택과 축사는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분지라는 지형적 특성상 이미 개발 중에 있는 2개의 석산에서 발생한 먼지 등 오염물질이 산 아래 마을로 모일 수 밖에 없다”며 “이미 개발 중인 석산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 보다 몇 배는 더 큰 규모의 추가 석산개발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업대상지 인근에 위치한 양봉장. 주민들은 업체가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사업대상지 인근에 있는 양봉장 등 일부 주요 시설을 제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업대상지 인근에 위치한 양봉장. 주민들은 업체가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사업대상지 인근에 있는 양봉장 등 일부 주요 시설을 제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체측이 공개한 환경영평가서 중 검토대상지역 설정도.
업체측이 공개한 환경영평가서 중 검토대상지역 설정도.

이 같은 주장에 여수시도 동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업체가 대규모 석산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봉두리의 경우 이미 2개의 석산이 개발되고 있고 인근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가 있어 더 이상 석산개발은 무리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실제 사업부지 인근에는 2곳의 석산에서 채취되고 있는 골재는 1410만㎥로 여수관내에서 17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하지만 지역의 이 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업체측은 사업을 강행할 계획이다. D사 관계자는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고 환경영향평가에서 누락된 부분은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지역민들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업체측이 사업강행의지를 밝히면서 대규모 석산개발을 두고 지역민과 업체간 마찰이 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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