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등록면허세 8억6300만원 부과
정기분 등록면허세 8억6300만원 부과
  • 남해안신문
  • 승인 2018.01.1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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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1092건, 31일까지 납부...지난해 대비 3300만원 증가

여수시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4만1092건, 8억6300만 원을 부과했다.

올해는 발급 면허 건수 증가로 지난해 부과액에 비해 3300만 원이 늘었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인가·허가·등록·신고 등 각종 면허를 받은 자가 내는 세금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부과액은 면허 종류(1~5종)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여수시의 경우 4500만원에서 4만5000원까지 부과된다.

등록면허세는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서 본인의 통장과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전화 ARS(061-659-2700), 가상계좌 납부 등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납부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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