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양막조기파열·태반조기박리 신규 추가
입원비 본인부담금 300만원 한도 90% 지원
입원비 본인부담금 300만원 한도 90% 지원
고위험 임산부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질환이 현 3종에서 5종으로 확대된다.
여수시는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등 2개 질환이 올해부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에 포함됐다.
기존 지원 대상은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등 3개 질환이다.
의료비 지원은 5개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에 가능하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소득기준도 만족해야 한다.
해당 임산부에게는 입원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90%가 지원된다. 지원 한도는 300만 원이다.
의료비 신청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시 보건소(061-659-4262)로 하면 된다.
지난해 7~8월에 분만한 임산부의 경우 내달 2월 28일까지 신청기간이 연장된다.
앞서 시는 지난 2015년 15명, 2016년 39명, 2017년 61명 등 최근 3년간 115명의 고위험 임산부에게 의료비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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