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동물 등 생태계 보고 확인
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규성)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와 자생지 보호를 위해 거문도·백도지구의 문도 등 3개소 39만5,303㎡를 지난해 말부터 2036년 12월 31일까지 특별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문도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거문도·백도지구에 속하는 도서로 섬 전체 면적이 크지 않지만 멸종위기 야생생물 Ι급 매와 Ⅱ급 새매, 흑비둘기를 비롯해 재갈매기, 섬휘파람새, 바다직박구리 등 다양한 조류의 서식이 확인되어, 생태계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다.
해당 지역을 무단 출입할 경우 자연공원법 제86조 제2항에 의거하여 과태료 부과(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 처분을 받게 된다.
이규성 소장은 “공원 내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며 “지역주민과 탐방객들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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